[{"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26":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4-jaejeong-026",2014,51,1,"재정학",26,"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여가가 열등재일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계량적 추정, 설문조사, 실험 등이 있다.","여가가 정상재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주 근로소득자(primary worker)들의 세율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보조 근로소득자(secondary worker)들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상당히 탄력적이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근로소득세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 임금률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여가의 가격)이므로, 과세는 여가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고 동시에 실질소득을 줄인다. 이를 두 효과로 나누어 본다.\n- 대체효과: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대체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관계없이 늘 노동공급 감소이다.\n- 소득효과: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므로 노동을 줄인다.\n따라서 노동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있다. 이 문제는 이 구조와 함께 노동공급 탄력성의 실증 결과, 분석 방법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비례적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 임금률이 일정 비율만큼 낮아진다. 대체효과는 여가를 싸게 만들어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는 서술은 정확하며, 순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①은 옳다.\n\n② 틀린 설명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바뀐다. 과세로 실질소득이 줄면 열등재인 여가의 소비가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노동공급은 분명히 감소한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두 군데가 어긋난다. 우선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대체효과가 우세할 때 나오는 결론은 노동공급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옳게 고치면 「여가가 열등재일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여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가 된다.\n\n③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는 이론만으로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가계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소득보장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한 사회 실험 등이 대표적 방법이다. ③은 옳다.\n\n④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률이 변해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량은 임금률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임금률을 세로축, 노동공급량을 가로축에 둔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④는 옳다.\n\n⑤ 실증 연구들은 대체로 가계의 주 소득자(대개 전일제 남성 근로자)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매우 작고, 보조 소득자(기혼 여성 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상당히 크다는 결과를 보고해 왔다. 보조 소득자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⑤는 옳다.\n\n## 근거\n- 근로소득세는 여가의 상대가격(세후 임금률)을 낮춘다.\n- 대체효과는 늘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n-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일 때 노동공급 증가, 열등재일 때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n-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효과가 우세하면 후방굴절한다.\n\n## 함정 정리\n- 상품 수요에서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가격 하락 → 실질소득 증가 → 소비 감소」로 기억하는데, 노동공급에서는 여가가 상품이므로 방향을 여가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 노동은 여가의 반대이므로 여가 증가 = 노동 감소이다.\n- ②의 문장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는 그럴듯한 표현을 써서 정상재일 때의 비교 논리를 열등재에 옮겨 놓았다. 열등재일 때는 크기를 비교하기 전에 방향이 이미 같다는 점이 핵심이다.\n- 수직에 가까운 노동공급곡선(④)은 과세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공급량의 순변화가 작을 뿐이며, 보상수요 측면의 대체효과는 그대로 존재해 초과부담이 생긴다.\n- 주 소득자와 보조 소득자의 탄력성 차이(⑤)는 최적과세 논의에서 보조 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근거로 이어진다.","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여가가 열등재라면 근로소득세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4-jaejeong-025",25,"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jaejeong-027",27,"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