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0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07",2014,51,1,"재정학",7,"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담배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소득자는 부담능력이 커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줄어들어 조세를 적게 부담하도록 한다.","자동차 소유자는 편익의 원칙에 따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지역의 공공서비스 편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방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외부불경제를 이유로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려는 효율성(교정과세)의 논리이지,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부과방식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의 공평성은 두 원칙으로 나뉜다.\n- 편익원칙: 정부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시장의 교환 원리를 조세에 적용한 것으로, 목적세나 사용료, 지방세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n- 능력원칙: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큰 사람이 많이 내야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같은 능력이면 같은 세금(수평적 공평), 능력이 크면 더 많은 세금(수직적 공평)을 요구한다. 소득·소비·재산이 능력의 척도로 쓰이며, 부양가족 수 같은 사정이 능력을 조정하는 요소로 고려된다.\n\n한편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한 조세(피구세)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를 메워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평성 원칙과는 근거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섯 선택지가 제시하는 근거가 편익원칙, 능력원칙, 효율성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담배 소비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적 의료비를 늘리는 외부불경제를 낳는다면, 담배에 세금을 매겨 소비자가 그 외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피구세의 논리이다. 이는 자원배분을 사회적 최적에 가깝게 만드는 효율성 근거이며, 부담능력이나 받은 편익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다. 「담배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고쳐야 정확하다. 실제로 담배 관련 세금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이 커서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므로, 공평과세의 사례로 들기에는 더욱 맞지 않는다.\n\n② 옳다. 고소득자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크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능력원칙 가운데 수직적 공평의 요구이다. 누진세율 구조가 이 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 방법이다.\n\n③ 옳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 실제 담세능력은 낮아진다. 이 차이를 반영해 세금을 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능력원칙을 더 정밀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공제가 그 수단이다. 같은 능력의 사람을 같게 대우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n\n④ 옳다.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도로 건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편익원칙의 적용이다. 주행거리는 도로 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대리 지표가 된다.\n\n⑤ 옳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은 주로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편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방세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편익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가 편익원칙과 친화적이라는 점은 지방재정론의 기본 명제이다.\n\n## 근거\n공평과세의 기준은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이고, 능력원칙은 다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뉜다. 외부성 교정을 위한 조세는 효율성 원칙에 근거하며, 그 세수가 누구에게서 걷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가격을 사회적 비용에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평성 논거와 효율성 논거를 섞어 제시한 선택지가 옳지 않은 진술이 된다.\n\n## 함정 정리\n- 담배 과세를 「건강에 해로운 것을 쓰는 사람이 더 내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면 ①을 옳다고 착각한다. 외부불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효율성 논거임을 떠올려야 한다.\n- ④는 자동차세라는 이름 때문에 재산 과세(능력원칙)로 오해하기 쉽지만, 주행거리 비례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편익원칙이다.\n- ③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내용이라 공평과 반대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낮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것 자체가 능력원칙의 요구이다.\n- ⑤의 지방세 편익원칙은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방정부가 재분배를 맡기 어렵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지방세에서 능력원칙보다 편익원칙이 강조되는 배경을 함께 기억해 두면 비슷한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n- 외부성 교정을 목적으로 한 조세는 세수를 거두는 것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공평과세 수단과 구별된다.","조세의 공평성은 두 원칙으로 나뉜다.","외부불경제를 이유로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려는 효율성(교정과세)의 논리이지,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부과방식이 아니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06",6,"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08",8,"고용보험(실업보험)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