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7},["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40":3},{"q":4,"prev":30,"next":19,"haengso43":3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4-hoegye-040",2014,51,2,"회계학개론",40,"(주)세무는 20×1년 4월에 원재료 X를 가공하여 두 개의 결합제품인 제품 A 1,200단위와 제품 B 800단위를 생산하는데 ￦100,000의 결합원가가 발생하였다. 제품 B는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제품 B 800단위 모두를 추가가공하여 제품 C 800단위 생산한 후 500단위를 판매하였다. 제품 B를 추가가공하는데 ￦20,000의 원가가 발생하였다. 4월초에 각 제품의 예상판매가격은 제품 A는 단위당 ￦50, 제품 B는 단위당 ￦75, 제품 C는 단위당 ￦200이었는데, 20×1년 4월에 판매된 제품들의 가격은 예상판매가격과 동일하였다. (주)세무는 결합원가 배부에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고, 경영목적상 각 제품별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20×1년 4월 제품 C에 대한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월초재고와 월말재공품은 없으며, 공손 및 감손도 없다.)",[13,14,15,16,17],"￦30,250","￦35,750","￦43,750","￦48,250","￦56,25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 ￦100,000을 제품 A(순실현가치 ￦60,000)와 제품 C 계열(순실현가치 ￦140,000)에 배부하면 제품 C 쪽에 ￦70,000이 배부된다. 추가가공원가를 더한 제품 C의 단위당 원가는 ￦112.5이고, 500단위 판매에 따른 매출총이익은 ￦100,000 − ￦56,250 = ￦43,750이다.\n\n## 출제 포인트\n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으로 배부하고, 배부된 원가로 제품별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n첫째, 순실현가치법은 각 결합제품의 '최종 판매가치 − 분리점 이후 추가원가'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제품 B는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회사는 실제로 전량을 추가가공하여 제품 C로 판매하므로, 제품 C의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이 순실현가치가 된다.\n둘째, 순실현가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품 C는 800단위를 생산했고 500단위만 판매했지만, 결합원가 배부는 생산된 800단위 전부에 대해 이루어진다.\n셋째, 매출총이익은 판매된 500단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팔리지 않은 300단위의 원가는 기말제품으로 남는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제품 A 순실현가치: 1,200단위 × ￦50 = ￦60,000 (추가원가 없음)\n- 제품 C 순실현가치: 800단위 × ￦200 − ￦20,000 = ￦140,000\n- 순실현가치 합계: ￦60,000 + ￦140,000 = ￦200,000\n- 제품 C 계열 결합원가 배부액: ￦100,000 × ￦140,000 ÷ ￦200,000 = ￦70,000\n- 제품 C 총원가: ￦70,000 + ￦20,000 = ￦90,000\n- 제품 C 단위당 원가: ￦90,000 ÷ 800단위 = ￦112.5\n- 제품 C 매출액: 500단위 × ￦200 = ￦100,000\n- 제품 C 매출원가: 500단위 × ￦112.5 = ￦56,250\n- 제품 C 매출총이익: ￦100,000 − ￦56,250 = ￦43,750\n\n## 선택지별 검토\n① ￦30,250은 정답 ￦43,750보다 ￦13,500 작다.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제품 C의 단위당 원가 ￦112.5를 판매수량 500단위에 적용하면 매출총이익은 ￦43,750이 되므로, 금액을 그렇게 고쳐야 한다.\n② ￦35,750은 정답과 ￦8,000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제품 C의 매출액 ￦100,000과 매출원가 ￦56,250은 문제 자료와 순실현가치법으로 확정되므로, 옳은 매출총이익은 ￦43,750이다.\n③ ￦43,750은 제품 C의 매출액 ￦100,000에서 결합원가 배부액과 추가가공원가를 반영한 매출원가 ￦56,250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 순실현가치 기준 배부와 판매수량 기준 이익 계산을 모두 바르게 적용했으므로 정답이다.\n④ ￦48,250은 정답보다 ￦4,500 크다. 판매된 500단위에는 단위당 ￦112.5의 원가가 대응되어야 하므로, 매출총이익을 ￦43,750으로 바꾸어야 옳다.\n⑤ ￦56,250은 정답보다 ￦12,5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순실현가치법에서 제품 C 계열의 배부 기준은 제품 C의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140,000이며, 이에 따른 매출총이익은 ￦43,750이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의 결합원가계산 이론에서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추가가공하는 제품의 원가는 배부받은 결합원가에 추가가공원가를 더한 금액이며,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원가가 매출원가가 된다.\n\n## 함정 정리\n- 분리점 판매가치와 순실현가치의 혼동: 제품 B의 분리점 가격 ￦75가 주어져 있어 이를 배부 기준에 쓰고 싶어지지만, 문제는 순실현가치법을 지정했고 회사는 제품 B를 추가가공한다. 두 방법은 배부 기준이 다르다.\n- 판매수량으로 순실현가치를 계산하는 함정: 결합원가는 생산된 전체 수량에 대해 배부한다. 제품 C의 순실현가치를 판매된 500단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부 비율이 틀어진다.\n- 추가가공원가 누락: 제품 C의 원가에는 결합원가 배부액뿐 아니라 추가가공원가 ￦20,000도 포함되며, 이를 800단위 전체에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한다.\n- 매출원가의 수량: 매출총이익은 판매된 500단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생산된 800단위의 총원가 ￦90,000 전체를 매출원가로 쓰면 안 된다.","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으로 배부하고, 배부된 원가로 제품별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 ￦100,000을 제품 A(순실현가치 ￦60,000)와 제품 C 계열(순실현가치 ￦140,000)에 배부하면 제품 C 쪽에 ￦70,000이 배부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hoegye-039",39,"제조원가의 흐름을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의 순서로 따라가는 문제이다.",{"caseNo":35,"decided":3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