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18":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4-hoegye-018",2014,51,2,"회계학개론",18,"(주)대한은 20×3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200,000(원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고려한 (주)대한의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ㆍ (주)대한이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90,000이며, 이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ㆍ (주)대한이 (주)한국으로부터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80,000이며 20×4년 1월 10일 도착 예정이다. ㆍ (주)대한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세무에서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보관중인 상품의 원가는 ￦60,000이다. ㆍ (주)대한이 (주)세종으로부터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30,000이며 20×4년 1월 20일 도착 예정이다.",[13,14,15,16,17],"￦200,000","￦260,000","￦290,000","￦320,000","￦360,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창고 실사액 ￦200,000에 매입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 ￦60,000,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30,000을 더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은 ￦32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을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또는 통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창고 실사로 확인한 금액에서 출발하여, 창고 밖에 있지만 회사 소유인 재고는 더하고 창고 안에 있지만 회사 소유가 아닌 재고는 뺀다.\n- 시송품: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이다.\n- 적송품(위탁판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이다.\n- 미착품: 선적지인도조건이면 선적 시점에 매입자 소유, 도착지인도조건이면 도착 시점에 매입자 소유가 된다.\n이 문제의 네 가지 항목은 모두 창고 밖에 있으므로, 회사 소유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여 더할지를 정하면 된다.\n판단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각 항목이 창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말 현재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의 조합으로 더할지, 뺄지, 조정하지 않을지가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0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창고 밖에 있지만 회사 소유인 시송품, 적송품, 선적지인도조건 미착품을 더해야 하므로 ￦3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26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매입의사가 통보되지 않은 시송품 ￦30,000과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미착품 ￦30,000도 회사 소유이므로 ￦3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29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선적지인도조건 매입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오므로 운송 중인 ￦30,000도 포함하여 ￦32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320,000 — 옳다. 항목별 판단은 다음과 같다.\n- 시송품: 고객에게 인도한 ￦90,000 가운데 매입의사를 통보받은 3분의 2인 ￦60,000은 판매된 것이고, 통보받지 못한 3분의 1인 ￦90,000 × 1\u002F3 = ￦30,000은 회사 재고이다. 더한다.\n- 도착지인도조건 매입 미착품 ￦80,000: 도착 전이므로 아직 판매자 소유이다. 창고에도 없으므로 조정하지 않는다.\n- 적송품 ￦60,000: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이므로 회사 재고이다. 더한다.\n- 선적지인도조건 매입 미착품 ￦30,000: 선적과 함께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왔다. 더한다.\n- 기말상품재고액 = ￦200,000 + ￦30,000 + ￦60,000 + ￦30,000 = ￦320,000이다.\n\n⑤ ￦36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00 크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실사액에 더할 금액이 ￦160,000이어야 하는데, 회사 소유인 창고 밖 재고는 ￦30,000 + ￦60,000 + ￦30,000 = ￦120,000이다. ￦320,000으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재고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이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할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즉 통제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그 상품을 재고에서 제외한다.\n시용판매에서는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해야 판매가 성립하고,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판매가 성립한다. 운송 중인 상품은 계약의 인도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선적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점, 도착지인도조건은 도착 시점이다.\n\n## 함정 정리\n- 창고에 없는 재고를 모두 빼거나, 창고 밖이라는 이유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기준은 소유이다.\n- 시송품은 인도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매입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부분만 재고이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n- 도착지인도조건 매입 미착품은 매입자 재고가 아니다. 운송 중이라는 사실만 보고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 적송품은 수탁자의 창고에 있어도 위탁자의 재고이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품이므로 수탁자의 재고에 넣지 않는다.\n- 미착품은 「선적지」와 「도착지」라는 단어 하나로 처리가 정반대가 된다. 두 미착품이 함께 나오는 문제에서는 각각의 인도조건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을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또는 통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창고 실사액 ￦200,000에 매입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 ￦60,000,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30,000을 더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은 ￦320,0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hoegye-017",17,"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과 영업외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hoegye-019",19,"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의 수익 인식 시점과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