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16":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4-hoegye-016",2014,51,2,"회계학개론",16,"(주)국세는 20×3년 초에 (주)대한의 주식 20%를 ￦5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ㆍ 20×3년 중에 (주)대한은 토지를 ￦20,000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ㆍ (주)대한은 20×3년 말 당기순이익 ￦10,000과 토지의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이익 ￦5,000을 기타포괄이익으로 보고하였다. ㆍ 20×3년 중에 (주)대한은 중간배당으로 현금 ￦3,000을 지급하였다. (주)국세의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얼마인가?",[13,14,15,16,17],"￦51,400","￦52,400","￦53,600","￦55,000","￦62,000",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취득원가 ￦50,000에 당기순이익 지분 ￦2,000과 기타포괄이익 지분 ￦1,000을 더하고 배당금 수령액 ￦600을 뺀 ￦52,400이다.\n\n## 출제 포인트\n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n-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지분은 투자자의 당기손익(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더한다.\n-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지분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역시 장부금액에 더한다.\n- 관계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배당은 이미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한 순자산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기 때문이다.\n관계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순자산을 바꾸지 않으므로 투자주식에 영향이 없고, 재평가로 생긴 기타포괄이익만 영향을 준다.\n지분율 20%라는 숫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준과 지분법 계산의 지분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문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판단 단계는 끝났고, 지분율은 순자산 변동에 곱하는 비율로만 쓰인다. 또 취득 시 투자제거차액이 없다는 전제, 즉 관계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단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1,4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이익도 투자자 지분만큼 투자주식에 반영해야 하므로 ￦52,4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52,4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취득원가 = ￦50,000이다.\n- 당기순이익 지분 = ￦10,000 × 20% = ￦2,000을 더한다(지분법이익, 당기손익).\n- 기타포괄이익 지분 = ￦5,000 × 20% = ￦1,000을 더한다(지분법기타포괄이익).\n- 배당금 수령액 = ￦3,000 × 20% = ￦600을 뺀다.\n- 20×3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 ￦50,000 + ￦2,000 + ￦1,000 − ￦600 = ￦52,400이다.\n취득 시점에 투자제거차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원가와 순자산 지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n\n③ ￦53,6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2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관계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줄이므로 ￦52,4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5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600 크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취득원가에 더해지는 순증가액이 ￦5,000이어야 하는데, 지분율 20%를 적용한 순증가액은 ￦2,000 + ￦1,000 − ￦600 = ￦2,400이다. ￦52,400으로 고쳐야 옳다.\n\n⑤ ￦62,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투자자가 인식하는 것은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 가운데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므로 ￦52,4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분법에서는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n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으로 피투자자의 순자산이 변동한 경우에도 그 중 투자자의 몫을 장부금액에 반영하며, 이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n의결권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문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n\n## 함정 정리\n- 배당금을 지분법에서도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고 투자주식을 그대로 두면 장부금액이 과대해진다. 지분법에서 배당은 투자의 회수이다.\n- 기타포괄이익을 빠뜨리는 실수가 흔하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 모두에서 생긴다.\n-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 나온다.\n- 토지 취득 금액 ￦20,000은 순자산을 바꾸지 않는 거래이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지분법을 적용하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취득원가 ￦50,000에 당기순이익 지분 ￦2,000과 기타포괄이익 지분 ￦1,000을 더하고 배당금 수령액 ￦600을 뺀 ￦52,4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hoegye-015",15,"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hoegye-017",17,"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과 영업외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