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1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4-hoegye-012",2014,51,2,"회계학개론",12,"(주)국세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연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600,000 ￦900,000 ￦600,000 ￦1,000,000 20×4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은 얼마인가?",[13,14,15,16,17],"￦0","￦100,000","￦200,000","￦300,000","￦400,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20×2년 말에 손상차손 ￦300,000을 인식하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 ￦100,000을 인식하므로, 20×4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20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손상차손환입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문제이다.\n- 매 회계연도 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n- 손상 후에는 손상된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n-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되,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 금액)을 넘을 수 없다.\n- 손상차손누계액은 인식한 손상차손에서 환입액을 뺀 잔액이다.\n이 문제는 네 개 연도의 회수가능액이 모두 주어져 있어 매년 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손상이나 환입이 생기는 해는 20×2년과 20×4년 두 해뿐이다. 각 연도 말에는 감가상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수가능액과 비교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0 — 옳지 않다. 손상차손누계액이 0이 되려면 20×4년 환입액이 ￦300,000이어야 하지만,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남았을 장부금액 ￦400,000까지로 제한되어 환입액은 ￦100,000이다. ￦200,000으로 고쳐야 옳다.\n\n② ￦1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4년 손상차손환입액과 같은 크기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묻는 것은 환입액이 아니라 누계액이므로 ￦2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200,000 — 옳다. 연도별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n- 연 감가상각비(손상 전) = ￦2,000,000 ÷ 5 = ￦400,000이다.\n- 20×1년 말: 장부금액 ￦1,600,000, 회수가능액 ￦1,600,000이므로 손상 없음.\n- 20×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200,000, 회수가능액 ￦900,000이므로 손상차손 = ￦1,200,000 − ￦900,000 = ￦300,000이다. 손상 후 장부금액은 ￦900,000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3년이다.\n- 20×3년 말: 감가상각비 = ￦900,000 ÷ 3 = ￦300,000, 장부금액 ￦600,000, 회수가능액 ￦600,000이므로 추가 손상이나 환입 없음.\n- 20×4년 말: 감가상각비 ￦300,000, 장부금액 ￦3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1,000,000이지만,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000,000 − ￦400,000 × 4 = ￦400,000이므로 환입 한도는 ￦400,000 − ￦300,000 = ￦100,000이다.\n- 손상차손누계액 = ￦300,000 − ￦100,000 = ￦200,000이다.\n\n④ ￦3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2년에 인식한 손상차손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20×4년 말에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어 환입 ￦100,000이 발생하므로 ￦2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400,000 — 옳지 않다. 이 시점까지 인식한 손상차손은 ￦300,000 한 번뿐이므로 누계액이 이를 넘을 수 없다. 정답은 ￦200,000이다.\n\n## 근거\n자산손상 기준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줄이고 그 감소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n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회수가능액 ￦1,000,000까지 환입하면 틀린다.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고 가정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다.\n- 손상 후 감가상각비를 손상 전 금액(￦400,000)으로 계속 계산하면 장부금액 추적이 틀어진다.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한다.\n- 손상차손누계액은 「인식한 손상 − 환입」이다. 손상 후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효과는 누계액에 반영되지 않는다.\n- 20×3년 말처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이 같으면 손상도 환입도 없다. 이 연도를 건너뛰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손상차손환입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문제이다.","20×2년 말에 손상차손 ￦300,000을 인식하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 ￦100,000을 인식하므로, 20×4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20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hoegye-011",11,"복합금융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로 나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oegye-013",13,"이 문제는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비용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