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본사 사옥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국세는 20×2년 초에 본사 사옥의 증축을 위해 ₩2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내용연수는 2년 더 연장되었다. (주)국세가 20×2년 초에 감가상각방법을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변경하였다면, 20×2년도에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주)국세는 본사 사옥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145,000
- ②₩150,000
- ③₩240,000
- ④₩260,000
- ⑤₩300,000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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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2년 초 장부금액 ₩700,000에 증축 지출 ₩200,000을 더한 ₩900,000에 이중체감법 상각률 2/6를 곱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가지 논점을 결합한다.
- 증축처럼 미래 경제적 효익을 늘리는 지출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한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과거 감가상각비를 고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새 방법을 적용한다.
- 이중체감법(정률법의 한 형태)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는다. 잔존가치는 장부금액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한도로만 작용한다.
남은 내용연수는 원래 남은 4년에 연장된 2년을 더한 6년이고,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 1/6의 2배인 2/6이다.
증축으로 잔존가치가 ₩20,000 늘었다는 정보는 이중체감법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보는 장부금액이 잔존가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한도 판단에 쓰이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었다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정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문제에 나온 모든 숫자를 계산식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틀리게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45,000 — 옳지 않다. 정답 ₩300,000보다 ₩155,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900,000에 적용하는 상각률이 약 16%여야 하는데,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2/6이다. ₩3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15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문제는 이중체감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고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이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24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60,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20×2년 초 장부금액이 ₩720,000이어야 하는데(₩720,000 × 2/6 = ₩240,000), 실제 장부금액은 ₩900,000이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이 되어야 한다.
④ ₩26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중체감법은 장부금액 전체에 상각률을 곱하고 잔존가치를 미리 차감하지 않으므로 ₩3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30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1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 5/15 = ₩300,000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300,000 = ₩700,000이다.
- 20×2년 초 증축 지출 ₩200,000을 더하면 장부금액 = ₩900,000이다. 잔존가치는 ₩100,000 + ₩20,000 = ₩120,000이 된다.
- 남은 내용연수 = (5년 − 1년) + 2년 = 6년이고, 이중체감법 상각률 = 1/6 × 2 = 2/6이다.
- 20×2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6 = ₩300,000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600,000은 잔존가치 ₩120,000보다 크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고,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도록 한다. 예상 소비 형태가 바뀌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변경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의 당기손익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원가 가운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은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함정 정리
-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하면 틀린다.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 이중체감법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체감법은 장부금액 전체에 상각률을 곱한다.
- 상각률의 분모는 원래 내용연수 5년이 아니라 변경 시점의 남은 내용연수 6년이다.
- 증축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가 모두 과소해진다. 내용연수가 연장된 것은 자본적 지출의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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