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0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4-hoegye-007",2014,51,2,"회계학개론",7,"(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9,000,000을 보조받아 기계장치 취득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주)한국이 20×3년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를 ￦10,000,000에 처분하였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13,14,15,16,17],"￦3,200,000 이익","￦2,000,000 이익","￦0","￦2,000,000 손실","￦2,200,000 손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20×3년 말 처분 직전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고 처분금액은 ￦10,000,000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2,200,000을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n- 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n-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줄어든다. 비례 기준은 「정부보조금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n-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보조금 잔액도 함께 제거되며,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n-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여 남은 연수의 비율로 감가상각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2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이므로 방향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처분 시에는 남은 보조금 잔액만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n\n② ￦2,0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금액 ￦10,000,000에서 이 이익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8,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0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이 없으려면 순장부금액이 처분금액과 같은 ￦10,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이다. 따라서 답은 「￦2,200,000 손실」이 되어야 한다.\n\n④ ￦2,000,000 손실 — 옳지 않다. 이 손실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12,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으로 ￦200,000 차이가 난다. 손실 금액을 ￦2,200,000으로 고쳐야 옳다.\n\n⑤ ￦2,200,000 손실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감가상각대상금액 = ￦50,000,000 − ￦5,000,000 = ￦45,000,000이고, 내용연수 합계는 1 + 2 + 3 + 4 + 5 = 15이다.\n- 20×1년 감가상각비 = ￦45,000,000 × 5\u002F15 = ￦15,000,000, 20×2년 = ￦45,000,000 × 4\u002F15 = ￦12,000,000, 20×3년 = ￦45,000,000 × 3\u002F15 = ￦9,000,000이다.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0,000이다.\n- 정부보조금 상계 비율 = ￦9,000,000 ÷ ￦45,000,000 = 0.2이다. 3년간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보조금 = ￦36,000,000 × 0.2 = ￦7,200,000이고, 남은 보조금 = ￦9,000,000 − ￦7,200,000 = ￦1,800,000이다.\n- 처분 직전 순장부금액 = ￦50,000,000 − ￦36,000,000 − ￦1,800,000 = ￦12,200,000이다.\n- 처분손익 = ￦10,000,000 − ￦12,200,000 = −￦2,200,000, 즉 ￦2,200,000의 처분손실이다.\n\n## 근거\n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는 방법을 둔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n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관련 자산을 처분하면 보조금의 미상각 잔액은 자산과 함께 제거되므로,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n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남은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n\n## 함정 정리\n- 보조금 상계 비율의 분모를 취득원가로 잡으면 틀린다. 감가상각비에 대응시키는 것이므로 분모는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n- 처분 시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처음 받은 보조금 전액도, 이미 상계된 금액도 아닌 「남은 보조금 잔액」이다.\n- 보조금을 무시하고 취득원가 기준 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손실이 과대해진다.\n- 연수합계법의 비율은 첫해 5\u002F15에서 매년 1\u002F15씩 줄어든다. 정액법처럼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20×3년 말 처분 직전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고 처분금액은 ￦10,000,000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2,200,000을 인식한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hoegye-006",6,"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 가운데 「중요성과 통합표시」와 「상계」를 묻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hoegye-008",8,"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과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를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