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0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4-hoegye-002",2014,51,2,"회계학개론","(주)한국은 20×3년 10월 7일 상장회사인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3,000,000에 취득하고, 취득에 따른 거래비용 ￦30,000을 지급하였다. 20×3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식 공정가치는 ￦3,500,000이었다. (주)한국은 20×4년 1월 20일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3,400,000에 매도하였으며, 매도와 관련하여 부대비용 ￦50,000을 지급하였다.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주)한국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2,13,14,15,16],"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는 동일하다.","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은 ￦200,000이다.","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총포괄이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30,000 더 크다.","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320,000이다.",4,[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취득원가 ￦3,030,000과 순처분금액 ￦3,350,000의 차이인 ￦320,000이 20×4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같은 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세 지점에서 비교하게 한다.\n- 취득 시 거래원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n- 기말 공정가치 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다.\n- 처분 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직전 장부금액(공정가치)과 순처분금액을 비교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원가와 순처분금액을 비교한 금액이 처분손익이 된다.\n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의 서술을 하나씩 수치로 검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두 분류의 취득원가, 20×3년 말 평가손익, 20×4년 처분손익을 표로 정리해 두고 선택지와 대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계산하지 않고도 다섯 선택지를 모두 판정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3,000,000이고 거래원가 ￦30,000은 당기비용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거래원가를 더한 ￦3,030,000이다. 두 금액이 다르므로 「취득원가는 다르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옳지 않다. 20×3년 말 공정가치 변화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면 ￦3,500,000 − ￦3,000,000 = ￦500,000의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면 ￦3,500,000 − ￦3,030,000 = ￦470,000의 평가이익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20×3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3,500,000이다. 20×4년 순처분금액은 ￦3,400,000 − ￦50,000 = ￦3,350,000이므로 처분손실은 ￦3,500,000 − ￦3,350,000 = ￦150,000이다. 처분손실을 ￦150,000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④ 옳지 않다.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3년 총포괄이익은 거래원가 비용 ￦30,000과 평가이익 ￦500,000을 합한 ￦470,000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은 ￦0이고 기타포괄이익이 ￦470,000이므로 총포괄이익도 ￦470,000이다. 두 경우의 총포괄이익은 같으므로 「동일하다」로 고쳐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n\n⑤ 옳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3,000,000 + ￦30,000 = ￦3,030,000이다. 20×3년 말에 평가이익 ￦47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은 ￦3,500,000이 된다. 20×4년 처분 시 순처분금액 ￦3,350,000과 장부금액 ￦3,500,000의 차이 ￦150,000만큼 누적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남은 누적 평가이익 ￦470,000 − ￦150,000 = ￦320,000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이는 순처분금액 ￦3,350,000 − 취득원가 ￦3,030,000 = ￦320,000과 같다.\n\n## 근거\n이 문제가 전제하는 금융자산 분류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제거할 때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n처분 시 지급한 부대비용은 처분대가에서 차감하여 순처분금액을 구한다. 처분손익은 이 순처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n\n## 함정 정리\n- 거래원가의 처리 차이를 놓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을 ￦30,000만큼 크게 계산하게 된다. 취득원가부터 분류별로 달리 잡아야 한다.\n- 처분 부대비용은 별도 비용이 아니라 처분대가의 차감이다. 이를 빠뜨리면 처분손익이 ￦50,000만큼 틀어진다.\n-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은 직전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아니라 재분류를 거친 결과로서 취득원가와의 차이다.\n- 「총포괄이익」과 「당기손익」을 구별해야 한다. 두 분류는 당기손익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거래원가까지 반영한 총포괄이익은 같아진다.","이 문제는 같은 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세 지점에서 비교하게 한다.","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취득원가 ￦3,030,000과 순처분금액 ￦3,350,000의 차이인 ￦320,000이 20×4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이 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hoegye-001",1,"이 문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서 세 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oegye-003",3,"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규정과,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의 전기오류 처리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