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7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4-haengso-078",2014,51,2,"행정소송법",78,"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은?",[13,14,15,16,17],"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직권심리","사정판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준용되는 규정은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뿐이고,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이처럼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그 준용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각 조문이 어떤 제도인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준용된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그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참가시킬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은 제17조를 준용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참가시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와 주장을 낼 기회를 줄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처분 행정청에 통지하게 한 것도 이 참가를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이다.\n\n② 준용된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행정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 규정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n\n③ 준용된다. 직권심리는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원래 변론주의가 지배하지만, 처분의 효력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과 같은 직권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n\n④ 준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제1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8조는 없다. 게다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이고, 이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응하는 쟁점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사정판결은 이 경우 들어설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n\n⑤ 준용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에 행정청이 참가한 경우 그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을 권리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n-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n\n## 함정 정리\n이 문제는 준용 목록을 외우고 있는지를 묻지만, 제도의 성격으로도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준용되는 네 규정은 모두 심리 절차나 비용에 관한 것인 반면, 사정판결은 판결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제도이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를 판단할 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전제로 한 사정판결은 애초에 쓰일 수 없다.\n또한 제11조는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한다. 처분이 단순히 위법한지(취소사유)가 선결문제인 경우, 예컨대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 조문의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준용되는 규정은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뿐이고,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11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3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haengso-077",77,"가구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4-haengso-079",79,"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항고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