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7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4-haengso-077",2014,51,2,"행정소송법",77,"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된다.","집행정지결정에 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가구제로서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가구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이 문제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제23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 개시 방식(신청 또는 직권), 효력정지의 보충성(제23조 제2항 단서), 집행정지결정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허용 여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집행정지 결정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결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 상태를 행정청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n\n② 옳다. 제23조 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인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처분을 허용하면 법원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결과가 되어,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항고소송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의 가구제로는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다만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결론은 항고소송에 한정된다.\n\n④ 옳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고, 그 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결정에 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이다.\n\n⑤ 옳다. 제23조 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가장 강한 수단이므로, 집행정지나 절차속행정지로 충분하다면 그보다 강한 효력정지는 하지 않는다는 보충성 원칙이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효력정지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준용.\n- 판례: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불허, 집행정지결정에 반하는 처분의 무효.\n\n## 함정 정리\n③의 함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는 일반 규정에 끌리는 데 있다. 준용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가구제에 관하여는 제23조의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판례는 가처분의 준용을 부정한다.\n①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직접 규정이 아니라 제23조 제6항의 준용을 통해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와 별도로 제29조 제2항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n⑤에서는 효력정지와 집행정지의 순서를 거꾸로 서술하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보충적인 것은 효력정지이다.","가구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가구제로서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haengso-076",76,"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판결,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로 나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haengso-078",78,"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