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7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14-haengso-074",2014,51,2,"행정소송법",74,"기관소송과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민중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중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객관소송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다. 이 문제는 두 소송의 개념(제3조 제3호·제4호), 제기 요건(제45조의 법정주의), 적용 법규(제46조의 준용 구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한다. 특히 민중소송의 정의에 들어 있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문언이 정답의 근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관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행정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일반화한 제12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n\n② 옳다. 같은 제45조에 따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기관소송 법정주의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라도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n\n③ 옳지 않다.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관소송인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제12조, 제35조, 제36조)이다. 민중소송은 선거인, 주민 등 법률이 정한 자가 자기 이익의 침해와 무관하게 제기한다. 옳은 문장은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이다.\n\n④ 옳다.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객관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이 개별 법률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의 내용에 따라 가장 비슷한 주관소송의 규정을 빌려 쓰도록 한 것이다.\n\n⑤ 옳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준용된다는 선택지는 이 조문과 일치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③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을 민중소송에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다.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을 구별하는 핵심이 바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요건인지 여부이므로, 이 문언이 바뀌면 소송 유형의 성격 자체가 뒤집힌다.\n①과 ②는 모두 제45조에서 나오는데, ①은 \"누가\"(원고적격), ②는 \"언제\"(제기 가능한 경우)를 각각 묻는다. 두 요소 모두 개별 법률에 맡겨져 있다.\n④와 ⑤에서는 준용 대상의 짝을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효력 유무 확인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제46조 제3항)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객관소송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35조","행정소송법 제36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haengso-073",73,"취소소송 판결의 효력과 판결의 종류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4-haengso-075",75,"취소판결의 여러 효력 가운데, 행정청이 판결 후 다시 처분을 할 때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정하는 효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