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3. ③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4. ④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⑤사정판결의 주문에는 그 처분등의 위법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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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곧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것이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과 판결의 종류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재량처분의 사법심사 범위(제27조),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 기속력(제30조), 기판력에 관한 규정의 유무, 사정판결의 주문 기재(제28조)가 차례로 등장한다. 특히 제29조와 제30조의 주어가 모두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라는 점, 즉 인용판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처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한 판단이 다소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어서 취소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대세효 또는 제3자효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력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기각판결은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미칠 형성력이 없고,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원칙대로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옳은 문장은 "인용판결(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이다.

③ 옳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과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판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정된다. 그 결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생기며,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 같은 소송물에 관한 후소를 구속한다. 형성력과 기속력이 인용판결에 한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⑤ 옳다. 제28조 제1항 후단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주문으로 확정해 두어, 원고가 손해배상이나 구제방법을 청구할 때의 기초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의 주문에는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함정 정리

②는 제29조의 주어를 "판결"로 넓혀 읽게 만드는 함정이다. 조문의 주어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고, 기각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의 기속력도 같은 주어를 쓰므로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④는 "행정소송에도 기판력이 있으니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틀린다. 기판력은 준용 규정을 통해 인정될 뿐 명문 규정은 없다. 판결 효력 중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제3자효와 기속력이다.

⑤에서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면서도 위법을 명시한다는 이중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그 결과 사정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에도 미치고, 소송비용은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①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의 부당"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위법만 심사하므로 앞의 것은 취소할 수 없고, 뒤의 것만 제27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부당까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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