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71":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4-haengso-071",2014,51,2,"행정소송법",71,"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례는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모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하자의 정도와 소송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두 소송의 관계를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때의 판결 형태,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사정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도 허용되는지,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소송의 제소기간이 같은지이다. 핵심은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정도 차이일 뿐 위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관계와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고유의 제한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른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n\n②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의 위법성(그중 중대·명백한 위법)을 다툰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이다.\n\n③ 옳지 않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제38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28조가 없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이다.\n\n④ 옳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은 취소소송이다. 판례는 이러한 소송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즉 제소기간의 준수와 법률이 정한 경우의 행정심판 전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다.\n\n⑤ 옳지 않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38조 제1항에는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두 소송의 제소기간은 동일하지 않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n-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n-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 목록(제20조와 제28조는 포함되지 않음).\n- 판례: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허용, 취소소송 기각판결 기판력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효력,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불허,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의 제소요건.\n\n## 함정 정리\n①과 ④는 짝을 이룬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효확인소송과 닮았지만,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은 그대로 갖추어야 한다. 효과는 무효 쪽, 요건은 취소 쪽이라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n②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소송이니 기판력도 따로\"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둘 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므로,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뒤에는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만 확정될 뿐 취소사유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n③과 ⑤는 모두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서 빠진 규정을 묻는다. 준용 목록에 무엇이 없는지(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등)를 기억해 두면 비슷한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모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하자의 정도와 소송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례는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5조","행정소송법 제37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haengso-070",70,"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4-haengso-072",72,"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