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6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haengso-069",2014,51,2,"행정소송법",69,"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무당국이 소외(訴外) 회사에게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세무당국이 거래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n\n## 출제 포인트\n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쳐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청이 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와, 위원회의 결정, 공적 장부의 말소, 구속적 행정계획,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급결정처럼 법적 효과를 갖는 행위를 구별하게 한다.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이 그 행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권리관계가 확정·변동되는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처분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요청을 받은 회사가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 또는 협조 요청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러한 요청이 원고나 소외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으면 처분이 아니라는 원칙의 예이다.\n\n② 처분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대하여 판례는, 그 결정이 피해자 등에게 국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형식 때문에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보기 쉽지만, 법률이 그 결정에 일정한 효과를 결부시킨 점이 결정적이다.\n\n③ 처분이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장부이다. 판례는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 권리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겨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아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대장 기재 행위라도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면 처분이 된다는 예이다.\n\n④ 처분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판례는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이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대표 사례이다.\n\n⑤ 처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결정은 장해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판례는 장해등급결정이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등급 판정 자체가 급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최종 처분을 예정하는 중간 판정과 다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 판례: 거래 중지 요청의 처분성 부정, 진실규명결정·건축물대장 직권말소·용도지역 지정·장해등급결정의 처분성 인정.\n\n## 함정 정리\n①은 세무당국이라는 강한 행정기관이 거래를 끊도록 요청했으니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처분성은 사실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과 법률효과로 판단한다.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요청은 처분이 아니다.\n②는 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보여 처분성을 부정하기 쉽다. 역사적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이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결정이어서 다르다.\n③은 운전면허대장의 사고 기록 등재처럼 처분성이 부정된 대장 기재 사례와 혼동하기 쉽다. 같은 대장 관련 행위라도 권리관계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준이다.\n④와 ⑤는 각각 계획과 등급 판정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졌지만, 구체적 권리 제한이나 급여 범위 확정이라는 법적 효과 때문에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외형이 아닌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①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쳐야 한다.","세무당국이 거래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30,31],"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haengso-068",68,"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haengso-070",70,"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