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66":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3},"semu-2014-haengso-066",2014,51,2,"행정소송법",66,"행정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피고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토지수용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아 관할을 정하므로, 언제나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를 기본 규정으로 하여, 피고 소재지 관할이라는 원칙,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의 특례,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의 특별 관할로 구성된다. 당사자소송은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면서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의 소재지 의제 규정을 따로 둔다. 또 행정소송을 관할이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이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제7조가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이 세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단서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단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어서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n\n② 옳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곧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맡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n\n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당사자소송에 제9조를 준용하면서,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므로(제39조), 관할을 정할 기준이 되는 소재지를 따로 의제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라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에 관계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이다. 다만 관계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제9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는 결과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피고\"라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 관계행정청의 성격 때문이다.\n\n④ 옳다. 제9조 제2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피고 소재지 관할에 더하여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선택지도 \"제기할 수 있다\"로 표현하고 있어 문언과 일치한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상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규정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고등법원에 바로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선택지는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n-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에 제9조를 준용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 규정을 적용한다.\n\n## 함정 정리\n③은 ①의 문언을 그대로 빌려 와 당사자소송에 덮어씌운 선택지이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와 \"국가가 피고\"는 다른 개념이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제13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등 권리주체여서, 두 소송의 관할 규정이 각각 다른 기준을 쓴다.\n④에서는 \"제기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전속관할처럼 서술하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은 선택적 관할이므로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n⑤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다.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의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를 기본 규정으로 하여, 피고 소재지 관할이라는 원칙,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의 특례,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의 특별 관할로 구성된다.","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아 관할을 정하므로, 언제나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7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haengso-065",65,"같은 공법 분야의 분쟁이라도, 행정청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haengso-067",67,"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