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예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항고소송: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
- ②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③항고소송: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 ④당사자소송: 하천법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⑤항고소송: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행위를 다투는 소송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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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는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예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같은 공법 분야의 분쟁이라도, 행정청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이 문제는 공법상 근무관계, 조세 환급, 연금 급여, 손실보상, 등록 말소라는 다섯 영역에서 판례가 어느 소송 형식을 택했는지를 묻는다. 판단의 열쇠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가, 아니면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이미 정해진 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연결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의 계약직 단원 위촉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단원을 다시 위촉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이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다툼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며, 옳게 고치면 "당사자소송: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이 된다.
② 옳은 연결이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달리 법률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③ 옳은 연결이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지급 기관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판례는 이 급여 결정과 그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처음으로 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옳은 연결이다. 하천구역 편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는 그 권리가 법률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⑤ 옳은 연결이다.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켜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그 위법을 다투는 소송은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판례: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의 처분성 부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와 하천 관련 손실보상금청구의 당사자소송성, 연금 지급거부와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의 처분성 인정.
함정 정리
①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했다"는 사실만 보고 거부처분이라고 단정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가 공권력 행사여야 하는데, 계약 갱신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진 것이다.
③과 구별할 점은, 연금 급여는 지급 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므로 그 결정 단계를 처분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되어 확정된 급여를 법령 개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②는 "세금을 돌려 달라"는 점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혼동하기 쉽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는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을 따로 기억하여야 한다.
④와 ⑤를 비교해 보아도 기준이 드러난다. ④는 이미 법률상 발생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여서 당사자소송이고, ⑤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등록을 소멸시킨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이다. 무엇을 청구하는지(이행인가, 효력 소멸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연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