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58":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4-haengso-058",2014,51,2,"행정소송법",58,"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청을 피고로 정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므로, 구조가 민사소송과 비슷하다.\n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몇 개의 조문을 따로 두고, 취소소송의 규정 중 필요한 것만 골라 준용한다. 당사자소송의 고유 규정은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39조), 재판관할(행정소송법 제40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41조),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42조), 가집행선고의 제한(행정소송법 제43조)이다. 준용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이 문제는 어떤 취소소송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되고 어떤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하여 관할을 정하는 기준을 보완한다.\n② 틀리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조부터 시작하므로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41조의 문언과 같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없지만, 개별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이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효력 있는 규정이다. 선택지는 조문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서술이다.\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n- 행정소송법 제41조: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 피고경정은 준용되는데 피고적격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비대칭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피고를 바꾸는 절차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필요하지만, 누가 피고가 되는지는 당사자소송이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므로 따로 정해져 있다. 준용 목록이 제14조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n-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44조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40조가 따로 준용한다. 준용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물을 수 있다.\n- 가집행선고의 제한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것이다. 조문의 문언은 공공단체를 함께 들지 않으므로,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확장한 선택지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청을 피고로 정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41조","행정소송법 제43조","행정소송법 제44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haengso-057",57,"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4-haengso-059",59,"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스스로 살피고 무엇을 당사자의 주장에 맡기는지가 이 문제의 주제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