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8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②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③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⑤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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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청을 피고로 정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므로, 구조가 민사소송과 비슷하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몇 개의 조문을 따로 두고, 취소소송의 규정 중 필요한 것만 골라 준용한다. 당사자소송의 고유 규정은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39조), 재판관할(행정소송법 제40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41조),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42조), 가집행선고의 제한(행정소송법 제43조)이다. 준용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이 문제는 어떤 취소소송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되고 어떤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하여 관할을 정하는 기준을 보완한다.
② 틀리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조부터 시작하므로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41조의 문언과 같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없지만, 개별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이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효력 있는 규정이다. 선택지는 조문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41조: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함정 정리
- 피고경정은 준용되는데 피고적격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비대칭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피고를 바꾸는 절차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필요하지만, 누가 피고가 되는지는 당사자소송이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므로 따로 정해져 있다. 준용 목록이 제14조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44조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40조가 따로 준용한다. 준용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물을 수 있다.
- 가집행선고의 제한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것이다. 조문의 문언은 공공단체를 함께 들지 않으므로,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확장한 선택지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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