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5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haengso-056",2014,51,2,"행정소송법",56,"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한다.","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n제소기간은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하여 행정법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다. 그 필요는 누가 소를 제기하든 같으므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3자는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판례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호한다.\n이 문제는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무효를 주장하는 취소소송, 소의 변경, 감액처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을 차례로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처분의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제3자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판례는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의 기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로 바꾸어야 옳다.\n②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무효를 주장한다는 실질 때문에 취소소송의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는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은 소의 종류 변경의 허가결정에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을 준용하므로, 변경된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④ 옳다. 판례는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다투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 결과를 알게 된 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할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n-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소의 종류 변경에서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n\n## 함정 정리\n- 제3자 보호의 방식을 혼동하는 것이 ①의 함정이다. 제3자에게 제소기간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을 적용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n-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다는 지식을 ②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제소기간이 없는 것은 무효확인소송이라는 소송 형식 때문이고, 같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고르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n-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은 결론이 반대이다. 감액경정에서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준이 된다.\n- 90일과 1년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두 기간 중 긴 쪽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틀린다.\n-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을 늦게 깨달았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30,31,32],"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1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aengso-055",55,"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haengso-057",57,"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