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5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haengso-053",2014,51,2,"행정소송법",53,"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변론주의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입증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은 직권심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원은 기록상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은 주장책임에 관한 설명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말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심리 원칙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로 보완하는 구조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변론주의가 기본이 되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직권심리를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n이 문제는 변론주의에서 파생되는 두 개념, 즉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묻는다. 주장책임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고, 입증책임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구조가 민사소송과 비슷하여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지배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직권심리의 보충이 있을 뿐이다.\n② 틀리다. 지문이 정의한 내용은 주장책임이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다 하고도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위험을 말한다. 「주장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바꾸거나, 입증책임의 정의를 위와 같이 고쳐야 옳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직권심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다.\n④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록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n⑤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다.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조세 소송에 적용된 것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이름이 비슷하고 모두 「책임」이라는 말을 써서 서로 정의를 바꾸어 끼우는 함정이 반복된다. 주장의 단계에서 생기는 불이익인지, 증명의 단계에서 생기는 불이익인지로 구별하면 된다.\n-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직권탐지주의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록상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절충적 입장이다.\n-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을 원고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원칙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추정을 깨뜨릴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n- ③과 ④는 같은 조문을 다른 각도에서 묻는다. ③은 직권심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④는 그 규정이 판례에서 어느 범위로 해석되는지를 묻는다. 규정의 존재와 해석의 범위를 나누어 기억하면, 법원이 기록에 없는 사실까지 탐지할 의무가 있다고 확대한 변형 선택지를 걸러 낼 수 있다.","행정소송의 심리 원칙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로 보완하는 구조이다.","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은 주장책임에 관한 설명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말한다.",[30,31],"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haengso-052",52,"행정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haengso-054",54,"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의 변경을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