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4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haengso-042",2014,51,2,"행정소송법",42,"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13,14,15,16,17],"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기관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기관소송","의무이행소송 - 민중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에 들어 있지 않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두 소송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⑤뿐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그중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나눈다. 법률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 일곱 가지가 법정 소송 유형이다.\n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에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이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학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넓히기 위해 이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일관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 그 논거는 처분을 할지 말지에 관한 일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있고,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해 처분을 명하거나 미리 금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는다는 데 있다.\n따라서 이 문제는 각 선택지의 두 소송이 법정 유형인지, 판례가 부정하는 무명항고소송인지를 하나씩 가려 두 쪽이 모두 부정되는 조합을 찾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명시한 항고소송이므로 인정된다. 의무이행소송만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소송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조합이 아니다. 앞의 소송을 예방적 금지소송으로 바꾸어야 두 쪽이 모두 부정되는 조합이 된다.\n②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되지 않지만,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가 정한 행정소송의 한 종류이다.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을 뿐 소송 유형 자체는 법이 인정한다. 뒤의 소송을 의무이행소송으로 바꾸어야 옳은 답이 된다.\n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관소송은 모두 법정 소송 유형이다. 두 소송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조합은 문제의 요구와 정반대이다. 두 소송을 모두 무명항고소송으로 바꾸어야 한다.\n④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지만,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행정소송의 한 종류이다. 민중소송 역시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을 뿐 소송 유형으로서는 인정된다. 뒤의 소송을 예방적 금지소송으로 바꾸어야 옳다.\n⑤ 옳다. 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에 이름이 없는 무명항고소송이고, 판례는 두 소송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요구하는 「둘 다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유일한 조합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판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45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소송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기 요건이 제한된다는 것과 소송 유형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이 둘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이름이 올라 있는 법정 소송이다.\n-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혼동하기 쉽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만 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청에게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는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 전자는 법정 유형이고 후자는 판례가 부정한다.\n- 「예방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집행정지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집행정지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잠정적 구제이고, 예방적 금지소송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처분을 미리 막으려는 본안 소송이다.\n- 문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끼리」를 묻는다. 한쪽만 부정되는 조합이 네 개나 섞여 있으므로, 두 소송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한쪽만 보고 고르면 틀린다.","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다.","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에 들어 있지 않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두 소송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⑤뿐이다.",[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4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aengso-041",41,"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모든 절차를 스스로 규정하는 완결된 법전이 아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haengso-043",43,"행정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