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법조문 중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ㄱ )과 ( ㄴ ) 및 ( ㄷ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ㄷ: 민사집행법
- ②ㄱ: 정부조직법, ㄴ: 강제집행법, ㄷ: 민사조정법
- ③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소송법, ㄷ: 민사집행법
- ④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ㄷ: 민사조정법
- ⑤ㄱ: 민법, ㄴ: 민사소송법, ㄷ: 강제집행법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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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ㄱ은 법원조직법, ㄴ은 민사소송법, ㄷ은 민사집행법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모든 절차를 스스로 규정하는 완결된 법전이 아니다. 전체가 46개 조문에 불과하여 소송의 종류, 관할,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제소기간, 집행정지, 판결의 기속력처럼 행정소송에 고유한 사항만 직접 정하고, 소장의 기재, 송달, 변론, 증거조사, 상소, 강제집행처럼 재판 일반에 공통되는 절차는 다른 법률에 맡긴다. 이 문제는 그 연결 고리가 되는 행정소송법 제8조의 구조를 묻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두 개의 항으로 짜여 있다. 제1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적용 순서를 밝힌다.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용 순서는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 행정소송법, 그리고 준용되는 세 법률의 순서가 된다.
세 법률이 각각 무엇을 메우는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과 재판부 구성 같은 조직 측면을, 민사소송법은 소의 제기부터 변론, 증거조사, 판결, 상소에 이르는 판결절차 전반을, 민사집행법은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절차를 보충한다. 행정소송도 결국 법원이 맡는 재판이므로 조직, 절차, 집행의 세 영역이 모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법률이 짝을 이루어 열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ㄷ의 민사집행법만 맞고 ㄱ과 ㄴ이 틀리다. 민법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실체법이지 재판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이 아니므로 소송절차의 보충 규범으로 열거될 성질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 안에서 진행되는 심판절차를 정하는 법률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별개의 쟁송 체계이다. ㄱ을 법원조직법으로, ㄴ을 민사소송법으로 바꾸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② 세 칸이 모두 틀리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을 정하는 법률로서 법원의 조직과는 관계가 없다. 강제집행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열거하는 법률이 아니며, 판결의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규율한다. 민사조정법은 민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판결절차인 행정소송의 보충 규범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각각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열거하는 세 법률과 그 순서가 모두 일치한다. 법원조직법이 맨 앞에 오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뒤따르는 순서까지 조문과 같다.
④ ㄱ의 법원조직법만 맞고 ㄴ과 ㄷ이 틀리다. ㄴ의 행정심판법은 ①에서 본 것처럼 행정 내부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률이고, ㄷ의 민사조정법은 ②에서 본 것처럼 조정절차에 관한 법률이다. ㄴ을 민사소송법으로, ㄷ을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ㄴ의 민사소송법만 맞고 ㄱ과 ㄷ이 틀리다. ㄱ의 민법은 실체법이어서 준용 대상으로 열거될 수 없고, ㄷ의 강제집행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열거하는 법률이 아니다. ㄱ을 법원조직법으로, ㄷ을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어야 옳은 조합이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함정 정리
- 이름이 비슷한 법률을 섞어 놓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강제집행이라는 표현, 법원조직법과 정부조직법은 모두 한 글자 차이로 수험생을 흔든다. 기준은 단순하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의 조직, 재판의 절차, 판결의 집행을 정한 법률만 보충 규범이 된다.
-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곳곳에 등장하는 행정심판과 관련되어 있어 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을 다루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절차와의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이고, 행정심판법을 소송절차의 보충 규범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 「준용」은 「적용」과 다르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행정소송의 성질에 맞게 필요한 수정을 거쳐 쓰이므로, 민사소송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언제나 우선한다.
- 순서를 바꾸어 놓은 선택지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순서를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